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부칙

2021.12.31 제302호

2021.12.31 제302호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