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4조【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제4조【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6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를 말한다.(2014.12.31 개정)

법 제6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를 말한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