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행정자치부령 제101호 (2016.12.30 개정)

부칙
2016.12.30 개정전2016.12.30 개정후
제3조【외국인관광객 투숙 실적 신고서】제3조【외국인관광객 투숙 실적 신고서】

법 제54조제2항 및 영 제27조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투숙 실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12.31 개정)

법 제54조제2항 및 영 제27조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투숙 실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12.30 개정)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말한다) 1부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말한다) 1부

2.

영 제27조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이하 "외국인관광객"이 라 한다)에 대한 직전 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1부

2.

영 제27조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이하 "외국인관광객"이 라 한다)에 대한 직전 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숙박 및 음식 매출기록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숙박 및 음식 매출기록표 1부

4.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객실요금 인하율표(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객실요금 인하율표(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