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2014.12.31 신설) ]

①

법 제58조의3제9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지방세를 경감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12.3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2020.12.31 신설)

1.

사업자등록증명(2024.12.31 개정)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2020.12.31 신설)

3.

벤처기업확인서(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2020.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