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행정안전부령 제540호 (2024.12.31 개정)

부칙
2024.12.31 개정전2024.12.31 개정후
제3조의2【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제3조의2【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
①

법 제58조의3제9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지방세를 경감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12.31 신설)

①

법 제58조의3제9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지방세를 경감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12.3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2020.12.3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2020.12.31 신설)

1.

사업자등록증(2020.12.31 신설)

1.

사업자등록증명(2024.12.31 개정)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2020.12.31 신설)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2020.12.31 신설)

3.

벤처기업확인서(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2020.12.31 신설)

3.

벤처기업확인서(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2020.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