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행정안전부령 제225호 (2020.12.31 개정)

부칙
2020.12.31 개정전2020.12.31 개정후
제3조의2【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제3조의2【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

법 제58조의3제9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지방세를 경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벤처기업확인서 등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사업자등록증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2017.12.29 개정)

①

법 제58조의3제9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지방세를 경감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12.3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2020.12.31 신설)

1.

사업자등록증(2020.12.31 신설)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2020.12.31 신설)

3.

벤처기업확인서(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2020.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