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 감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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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2014.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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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