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 감면 신청 ]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2014.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2014.12.31 개정)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