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행정안전부령 제225호 (2020.12.31 개정)

부칙
2020.12.31 개정전2020.12.31 개정후
제2조【감면 신청】제2조【감면 신청】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2020.01.17 개정)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2020.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2016.12.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2020.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