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행정자치부령 제12호 (2014.12.31 개정)

부칙
2014.12.31 개정전2014.12.31 개정후
제2조【감면 신청】제2조【감면 신청】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2014.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