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1조 부칙
2015.12.28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2015.12.28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제91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25> 및 <26>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