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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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청소년단체의 범위】 | 제9조【청소년단체의 범위】 |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청소년단체 |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청소년단체 |
2. 행정자치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2014.11.19 개정) | 2.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2017.07.2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