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9조【청소년단체의 범위】제9조【청소년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청소년단체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청소년단체

2.

행정자치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2014.11.19 개정)

2.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