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부칙
2012.12.21 제24247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2.12.21 제24247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