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부칙

2012.04.17 제2373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2.04.17 제2373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