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부칙
2012.04.17 제2373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2.04.17 제2373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