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부칙

2011.03.29 제22762호

2011.03.29 제2276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취득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대체취득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