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 부칙

2015.12.31 제26837호

2015.12.31 제2683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 중 "제121조의13, 제121조의15"를 "제121조의13"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0조"를 "제40조, 제40조의3"으로 하며, "제44조"를 "제44조, 제44조의2"로 하고, "제63조"를 "제63조, 제64조의2제1항"으로 하며, "제73조제1항ㆍ제2항"을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3조의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