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2 [ 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2024.12.31 제목개정) ]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024.12.31 개정)

제8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01.0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12.31 대통령령 제35178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