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2대통령령 제35178호 (2024.12.31 개정)
| 2024.12.31 개정전 | 2024.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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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한센인정착농원의 범위】 | 제8조의2【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 |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014.01.01 개정) |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024.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