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 [ 주택개량사업의 범위(2018.12.31 제목개정) ]2026.08.18 제36587호▼+-인쇄보관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202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