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8조대통령령 제25253호 (2014.03.14 개정)

부칙
2014.03.14 개정전2014.03.14 개정후
제78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개정 전 판본(2014.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를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014.03.14 신설)

②

법 제12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2014.03.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