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대통령령 제25253호 (2014.03.14 개정)
| 2014.03.14 개정전 | 2014.03.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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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 |
| 개정 전 판본(2014.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방법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14.03.14 신설) | |
② 법 제1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4.03.14 신설) | |
③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새롭게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2014.03.14 신설) | |
④ 법 제1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다.(2014.03.1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