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대통령령 제32292호 (2021.12.31 개정)

부칙
2021.12.31 개정전2021.12.31 개정후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2018.12.31 개정)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202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