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대통령령 제32292호 (2021.12.31 개정)
| 2021.12.31 개정전 | 202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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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2018.12.31 개정) |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2021.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