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4.03.14 신설) ]
법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2014.03.14 신설)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014.03.14 신설)
법 제11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2014.08.20 개정)
법 제11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015.02.03 개정)
법 제11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에 따른 졸업생 수로 한다.(2015.02.03 개정)
법 제11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장애인근로자 수 및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장애인근로자 수 및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로 한다.(2015.02.03 개정)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9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2015.02.03 개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로 한다.(2015.02.03 개정)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2015.02.03 개정)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2015.02.03 개정)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 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2015.02.03 개정)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4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2017.07.26 개정)
제45조제2항 단서, 제48조제2항 단서, 제49조제2항 단서, 제50조제2항 단서, 제53조제4항 단서, 제54조제10항 단서, 제55조제5항 단서, 제56조제6항 단서, 제57조제5항 단서, 제58조제3항 단서, 제59조제5항 단서, 제60조제3항 단서, 제62조제2항 단서, 제63조제2항 단서, 제64조제3항 단서, 제65조제3항 단서, 제66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2항 단서, 제68조제2항 단서, 제70조제2항 단서, 제71조제6항 단서, 제72조제2항 단서, 제73조제3항 단서, 제74조제8항 단서ㆍ제9항 단서, 제75조제6항 단서, 제76조제4항 단서, 제77조제4항 단서, 제78조제2항 단서, 제79조제7항 단서ㆍ제9항 단서, 제80조제6항 단서ㆍ제7항 단서, 제81조제2항 단서ㆍ제3항 단서, 제82조제6항 단서, 제83조제6항 단서, 제84조제4항 단서, 제85조제2항 단서ㆍ제4항 단서ㆍ제5항 단서 및 제6항 단서, 제86조제3항 단서, 제87조제3항 단서, 제88조제2항 단서, 제89조 단서, 제90조제3항 단서, 제91조제5항 단서, 제92조제3항 단서, 제93조제2항 단서, 제9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6조제2항 단서, 제97조제3항 단서, 제98조제3항 단서, 제99조제2항 단서, 제100조제3항 단서, 제101조 단서, 제102조 단서, 제104조제5항 단서, 제106조제5항 단서, 제107조제5항 단서, 제108조제6항 단서, 제109조제6항 단서, 제110조제7항 단서, 제111조제5항 단서, 제112조제3항 단서, 제115조제2항 단서 및 제11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8.20> [2014.03.14 대통령령 제25253호 부칙 제2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4.08.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