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대통령령 제25253호 (2014.03.14 개정)

부칙
2014.03.14 개정전2014.03.14 개정후
제64조【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개정 전 판본(2014.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014.03.14 신설)

②

법 제111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2014.03.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