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대통령령 제25253호 (2014.03.14 개정)

부칙
2014.03.14 개정전2014.03.14 개정후
제6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개정 전 판본(2014.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2014.03.14 신설)

②

법 제10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4.03.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