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부칙
2024.12.31 제35178호
2024.12.31 제351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지방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화물운송용 선박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