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5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4.03.14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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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1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014.03.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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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1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2014.03.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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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014.03.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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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1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14.03.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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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1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8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2017.07.26 개정)

제45조제2항 단서, 제48조제2항 단서, 제49조제2항 단서, 제50조제2항 단서, 제53조제4항 단서, 제54조제10항 단서, 제55조제5항 단서, 제56조제6항 단서, 제57조제5항 단서, 제58조제3항 단서, 제59조제5항 단서, 제60조제3항 단서, 제62조제2항 단서, 제63조제2항 단서, 제64조제3항 단서, 제65조제3항 단서, 제66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2항 단서, 제68조제2항 단서, 제70조제2항 단서, 제71조제6항 단서, 제72조제2항 단서, 제73조제3항 단서, 제74조제8항 단서ㆍ제9항 단서, 제75조제6항 단서, 제76조제4항 단서, 제77조제4항 단서, 제78조제2항 단서, 제79조제7항 단서ㆍ제9항 단서, 제80조제6항 단서ㆍ제7항 단서, 제81조제2항 단서ㆍ제3항 단서, 제82조제6항 단서, 제83조제6항 단서, 제84조제4항 단서, 제85조제2항 단서ㆍ제4항 단서ㆍ제5항 단서 및 제6항 단서, 제86조제3항 단서, 제87조제3항 단서, 제88조제2항 단서, 제89조 단서, 제90조제3항 단서, 제91조제5항 단서, 제92조제3항 단서, 제93조제2항 단서, 제9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6조제2항 단서, 제97조제3항 단서, 제98조제3항 단서, 제99조제2항 단서, 제100조제3항 단서, 제101조 단서, 제102조 단서, 제104조제5항 단서, 제106조제5항 단서, 제107조제5항 단서, 제108조제6항 단서, 제109조제6항 단서, 제110조제7항 단서, 제111조제5항 단서, 제112조제3항 단서, 제115조제2항 단서 및 제11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8.20> [2014.03.14 대통령령 제25253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