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0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016.12.30 개정)

①

법 제10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016.12.30 개정)

②

삭제(2016.12.30 개정)

②

삭제(2016.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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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6.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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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6.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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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6.12.30 개정)

④

삭제(2016.12.30 개정)

⑤

법 제100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0항 각 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2014.03.14 신설)

⑤

법 제100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0항 각 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2014.03.14 신설)

⑥

법 제100조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다.(2014.03.14 신설)

⑥

법 제100조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다.(2014.03.14 신설)

⑦

법 제100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2014.03.14 신설)

⑦

법 제100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2014.03.14 신설)

⑧

법 제100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2014.03.14 신설)

⑧

법 제100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2014.03.14 신설)

⑨

법 제100조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2014.03.14 신설)

⑨

법 제100조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2014.03.14 신설)

⑩

법 제10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6항 및 제99조의6제1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2014.11.19 개정)

⑩

법 제10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6항 및 제99조의6제1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