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 중소기업의 범위(2014.03.14 신설) ]

법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2014.03.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