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대통령령 제25253호 (2014.03.14 개정)

부칙
2014.03.14 개정전2014.03.14 개정후
제51조【중소기업의 범위】
개정 전 판본(2014.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2014.03.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