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부칙

2020.08.26 제30977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부칙)

2020.08.26 제30977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장"을 "어장ㆍ양식장"으로, "어업에"를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장"을 "어장ㆍ양식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장"을 각각 "어장ㆍ양식장"으로 한다.

<32>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