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부칙

2017.12.29 제28525호

2017.12.29 제285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하기로 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