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3대통령령 제34079호 (2023.12.29 개정)

부칙
2023.12.29 개정전2023.12.29 개정후
제5조의3【어업법인의 기준】
개정 전 판본(2023.06.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23.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