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7대통령령 제25556호 (2014.08.20 개정)
| 2014.08.20 개정전 | 2014.08.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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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의7【성실사업자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14.03.14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97조의4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2014.08.2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