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5대통령령 제25556호 (2014.08.20 개정)
| 2014.08.20 개정전 | 2014.08.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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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의5【교육비 세액공제】 | |
| 개정 전 판본(2014.03.14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97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2014.08.20 신설) | |
②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2014.08.20 신설) | |
③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2014.08.20 신설) | |
④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5항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2014.08.20 신설) | |
⑤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2014.08.20 신설) | |
⑥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7항에 따른 수강료를 말한다.(2014.08.20 신설) | |
⑦ 법 제97조의4제3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8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2014.08.20 신설) | |
⑧ 법 제97조의4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9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2014.08.20 신설) | |
⑨ 법 제97조의4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0항 각 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2014.08.20 신설) | |
⑩ 법 제97조의4제3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014.08.2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