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3대통령령 제25556호 (2014.08.20 개정)
| 2014.08.20 개정전 | 2014.08.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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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의3【보험료세액공제】 | |
| 개정 전 판본(2014.03.14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97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2014.08.20 신설) | |
② 법 제97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2항에 따른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2014.08.2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