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3대통령령 제25556호 (2014.08.20 개정)

부칙
2014.08.20 개정전2014.08.20 개정후
제48조의3【보험료세액공제】
개정 전 판본(2014.03.14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97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2014.08.20 신설)

②

법 제97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2항에 따른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2014.08.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