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대통령령 제23484호 (2011.12.31 개정)

부칙
2011.12.31 개정전2011.12.31 개정후
제43조【마을회등의 정의】제43조【마을회등의 정의】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법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