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대통령령 제23484호 (2011.12.31 개정)
| 2011.12.31 개정전 | 201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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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1가구 1주택의 범위】 | 제40조【1가구 1주택의 범위】 |
법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81조제3항제1호가목의 감면대상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그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나. 가목 외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역 1) 2012년 6월 30일까지: 이전공공기관의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정지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지역"이라 한다) 내 2) 2012년 7월 1일 이후: 이전공공기관의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2. 법 제81조제3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감면대상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 가. 2012년 6월 30일까지: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예정지역 내 나. 2012년 7월 1일 이후: 중앙행정기관등의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내 [전문개정 2011.12.31] [시행일:2012.7.1] 제40조제1호나목2), 제40조제2호나목(2010.12.30 개정) | 법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2011.12.31 개정) |
1. 법 제81조제3항제1호가목의 감면대상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2011.12.31 신설) | |
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그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2011.12.31 신설) | |
나. 가목 외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역 1) 2012년 6월 30일까지: 이전공공기관의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정지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지역"이라 한다) 내 2) 2012년 7월 1일 이후: 이전공공기관의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2011.12.31 신설) | |
2. 법 제81조제3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감면대상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2011.12.31 신설) | |
가. 2012년 6월 30일까지: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예정지역 내(2011.12.31 신설) | |
나. 2012년 7월 1일 이후: 중앙행정기관등의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내(2011.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