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부칙
2018.02.27 제28686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2018.02.27 제28686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