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2014.12.31 신설) ]

법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2020.01.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