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대통령령 제30355호 (2020.01.15 개정)

부칙
2020.01.15 개정전2020.01.15 개정후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9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2017.07.26 개정)

법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2020.01.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