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대통령령 제25958호 (2014.12.31 개정)

부칙
2014.12.31 개정전2014.12.31 개정후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개정 전 판본(2014.11.1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78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014.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