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의4 부칙

2021.02.17 제3144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2021.02.17 제3144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4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