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2024.12.31 제목개정) ]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202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