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대통령령 제35178호 (2024.12.31 개정)
| 2024.12.31 개정전 | 2024.12.31 개정후 |
|---|---|
| 제37조【공공시설물의 범위】 | 제37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
법 제7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2024.12.31 개정) |
| 2024.12.31 개정전 | 2024.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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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공공시설물의 범위】 | 제37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
법 제7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2024.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