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대통령령 제35178호 (2024.12.31 개정)

부칙
2024.12.31 개정전2024.12.31 개정후
제37조【공공시설물의 범위】제37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법 제7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202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