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부칙

2023.03.14 제33324호

2023.03.14 제333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5호 중 "제2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을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