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부칙

2020.12.31 제31344호

2020.12.31 제3134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이 영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총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이산화탄소 저감율이 5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받은 건축물을 이 영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