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대통령령 제27711호 (2016.12.30 개정)

부칙
2016.12.30 개정전2016.12.30 개정후
제33조【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제33조【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법 제71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4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2016.06.28 개정)

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4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2016.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