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 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

①

법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 및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2024.12.31 개정)

1.

「해운법」 제4조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선박대여업을 등록하는 자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선박을 대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라 한다)가 취득하는 내항 여객 및 화물운송용 선박(2024.12.31 개정)

제3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5.01.0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12.31 대통령령 제35178호 부칙 제4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

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외국항로에 전용하는 선박(2024.12.31 개정)

제3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5.01.0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12.31 대통령령 제35178호 부칙 제4조]

나.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

다.

원양어업선박(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6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2016.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