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20.04.28 제30640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0.04.28 제30640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으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