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15.12.22 제2675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부칙)
2015.12.22 제2675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41> 및 <42> 생략
제3조 생략